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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 Story of Kings

광해군과 대동법. 부자에 대한 세금에 대한 생각

이미 이 블로그의 왕 이야기 시리즈에서 광해군을 다루었지만 오늘은 광해군이 시행하려 했던 정책인 대동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보려 합니다. 정조 이야기를 기다리신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왜 이 포스팅을 지금 시점에 작성하는지는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알 수도 있으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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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of Kings] - 광해군 현대에 재평가 받은 왕, 왕 이야기 16

 

대동법은 토지의 단위인 결 수로 1결에 12두의 쌀을 세금으로 바치게 한 제도 입니다. 대동법 시행전에는 지방에서 특산물을 바치는 공납이 시행되고 있었는데 이 특산물이 그해의 수확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크고 중간에 유실되는 경우는 다시 바쳐야 했기에 그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경우가 많았고 그 시기나 적절한 수집의 어려움도 존재했습니다.

 

결국 16세기 즈음에는 관리들이 중간에 공납을 대신 납부하고 농민들에게 대가를 받는 방납이라는 형태가 성행 하였습니다. 이 방납의 경우 대납하던 관료층, 즉 돈과 권력을 가진 지배계급인 양반 계층이 과도한 대가를 요구하여 농민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농민의 세금 부담은 증가하고 실질적인 국고의 수익은 줄어드는 폐단을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 선조와 광해군 대에 조광조나 이이 유성룡등이 공납을 사실상의 당시의 화폐로도 볼수 있는 쌀로 내게하는 수미법(收米法)을 제안하였고 광해군대에 선혜청을 두고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토지 1결에 16두를 거두었습니다. 1결에 12두로 통일된 시점은 제도가 정착하는 숙종대 입니다. 우선 중앙에 선혜청을 두고 경기도에 경기청을 두어 경기 지방부터 실시하였는데 약 10: 6 의 비율로 10은 중앙의 선혜청으로 6은 경기청에 두어 지방 운영의 세수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기존의 공납으로 수급하던 필수물품은 공인을 두어 납품하도록 하고 이 대금을 선혜청에서 대동미로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광해군대의 대동법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도 이견이 있지만 확실한 사실 하나는 있습니다.

 

광해군과 대동법

사진은 영화 광해의 한 장면.

 

이 대동법이 제대로 시행 된다면 조선의 국가 재정이 매우 건전해졌으리라는 사실과 농민의 부담이 줄어들었으리라는 사실 입니다. 토지당 일정 비율로 부과되었기 때문에 농민들의 세 부담은 줄어들었고 광대한 토지를 소유한 양반 지주 계층의 부담은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대동법의 의의는 실질적으로 그 동안 세금을 부담하지 않았던 양반 지주층도 토지마다 부여되는 이 대동법의 시행으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사실 입니다. 이 때문에 대동법 시행에 대해서 양반, 사대부들의 저항이 매우 거세었고 결국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확산 시행되는 시기는 환국 정치로 대표되는 강력한 왕권을 쥐고 휘두를 수 있었던 숙종대까지 거의 100년의 세월이 걸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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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조선시대의 대다수 서민계층에 해당되는 농민들은 환영한 정책이었으나 기득권 계층인 양반 지주층으로서는 사생결단으로 반대할수 밖에 없는 정책이기도 했던 대동법은 학자에 따라서는 조선 최대의 개혁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글쓴이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기득권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인 대동법 시행이 광해군이 왕위에서 쫓겨나는 원인중 하나가 되기도 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광해군을 몰아낸 인조 반정이후에도 인조와 반정세력 역시 민심을 달래기 위해 경기도에 대동법을 기존대로 실시하고 확대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조반정으로 정권을 잡은 세력들은 애초에 강원,충청,전라도등에 실시하기로 예정되었던 대동법을 사실상 쌀 생산력이 높지 않는 토지를 가진 지역인 강원도에만 실시하게 하는등 그 확대 범위를 좁히는데 집중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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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법은 세수의 확대뿐만 아니라 요즘으로 치자면 토지가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납부해야 하는, 즉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하는 조세 정책이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공인이 대동미를 사용하여 기존의 공납 물품을 구매하게 되면서 조선시대 상공업 발달의 계기도 되었고 사회계층의 분화를 일으키며 조선 후기 신분체계를 완화하는 단초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비정기적인 별공과 국가적 행사에 동원되는 진상은 폐지되지 않았기에 농민층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크게 줄이지는 못했다는 비판도 있고 조선 후기의 세도 정치로 인한 삼정의 문란때문에 유명무실해지는 부분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까대는 조선이 500년을 유지할수 있었던 원동력이 된 의미있는 개혁이기도 합니다.

 

근래에 들어서 세제개혁, 복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갑니다. 요즘 들어 글쓴이는 과연 최근의 이러한 정책이나 논의들이 때때로 우리가 일제를 겪어야 했던 망국의 원흉으로 바라보거나 못난 조상들로 비하 해버리는 조선시대의 대동법으로 일컫어지는 개혁만큼 국가나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들인지 의구심이 종종 듭니다.

 

조선 후기의 세도정치 시기처럼 한줌의 기득권 세력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가 기울어가는 일이 반복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 듭니다. 내 아이와 자손들이 살아가야 하는 나라이니까요.

 

그나저나 비유, 은유적으로 글을 쓰면서도 이리 마음이 불안한 건 소심한 제 탓인지? 아니면 시대의 탓일까요? 얼마전 체포된 교사의 사진이 문득 떠올라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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