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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Device Game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으로 예상해 보는 신용카드 결제 업계의 변화

지난 1월 20일(2015년) 비교적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않는 법안의 개정안이 공표되었습니다.

 

바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이라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조금은 생소한 이름의 법안이었습니다. 이 법안은 신용카드 거래를 주 업으로 하는 카드사와 VAN, 그리고 PG사와 같이 여신금융업(신용카드)에 종사하는 업체나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미치는 법안 입니다.

 

즉 신용카드와 각종 여신을 기반으로 한 금융업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인데 보안이 강조되는 시기에 여러 업체들의 이해와 맞물려 개정안이 발표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오프라인 신용카드 결제 시장에 변화를 가져올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 에서 관보 및 법령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큰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장 큰 변화는 지금까지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POS 포함)의 다소 자율적인 보안 처리 방식들이 기술 표준이라는 이름으로 정의 되어 기술 시험과 인증을 통과해야 설치가 가능한 등록제로 변경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그 동안 국내에는 적용되지 않던 IC카드 우선 승인제가 적용됩니다. (IC/MS 겸용일 경우 IC카드로 승인을 우선해야 함) 또 그 동안 금융기관에 감독에 속하지 않던 VAN이라는 결제 중계 업체 자체도 등록제를 통해서 금융 감독 기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게 됩니다.

 

1월 20일 공표 되었고 보통 법령은 제정 후 6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므로 7월 21일 부로 기존의 신용 결제 중계 업체인 VAN 및 그 하위 대리점이 모두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가장 큰 요소인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에 대한 보안 강화 부분은 2017년 12월 말까지 약 2년 남짓 유예가 존재 합니다. 단 신규 설치점이나 교체가 발생한 경우는 인증을 통과한 단말기가 7월 21일 이후 부터는 설치되어야 하며 이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기존에 설치된 국내 단말기를 모두 교체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어찌 되었던 VAN사들은 기술표준에 맞는 단말기를 7월 21일까지 개발하여 준비해 두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법령이나 정책이 그다지 유효성 있게 시행되고 있지 않음은 최근의 ActiveX 만 아니면 된다는 논리로 exe를 쓰게 하는 사례에서 보듯 개발이나 준비의 과정 무시하고 일단 시행일자로 압박하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오늘 글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오늘 글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가져올 결제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그냥 일반인의 눈으로 그저 미거한 블로거의 입장으로 오프라인 결제 시장에 어떤 변화가 예측되는지에 대한 굵직한 부분들만 다루어 보겠습니다.

 

 

IC카드 사용의 의무화

 

기존에 사용중인 발급된 신용카드의 90% 가까이는 현재 이미 IC 겸용 카드로 발급되어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이 발효되는 2015년 7월 21일 이후 부터는 점진적으로 IC카드 거래가 우선적으로 처리되는 단말기가 설치되고 확산이 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대부분의 카드 이용자들에게 가장 와 닿은 변화는 역시 카드를 결제하는 방식이 될것 같습니다. 기존 마그네틱 띠 부분을 긁어서 인식하던 MS 카드, IC칩을 인식하기 위해 하단에 카드를 삽입하는 방식, 그리고 교통카드 등에 많이 이용되던 방식으로 접촉 RF/NFC 방식의 신용카드 인식 방법의 변화가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일반적인 신용카드 인식 방식들

 

 

보안적인 측면에 기존의 MS(Magenetic Stripe) 카드 보다는 IC칩 방식의 카드를 이용한 결제가 더 낫습니다. 다만 이전 글에서도 밝혔듯 MS카드야 말로 현재 오프라인상에서 이미 가장 편리한 간편 결제 였기 때문에 비록 약간의 차이이긴 하지만 결제 시간이 좀더 느린 IC 칩카드의 경우 2000년대 초 부터 그 서비스의 확산을 이야기 해왔으나 근 10여년간을 쉽사리 확산하고 있지는 못했기에 이번에는 정말로 확대가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은 의문이 가는 부분들 입니다. 다만 과거와는 달리 관계기관의 지침이나 준수사항 정도가 아닌 법으로 강제적 시행을 뒷받침 하고 있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관련 글 

오프라인에서는 마그네틱 카드가 간편 결제이다.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및 POS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신용카드 결제기의 주류인 CAT 과 POS

 

시장 자율적으로 개발되고 운영되던 신용카드 결제 기기들, 크게 보았을때 CAT이라 통칭하는 단말기와 POS 모두 금융위가 정한 적합한 기술 기준에 맞는 단말기 등록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신협회가 정한 시험 기관을 통해 주로 보안에 대해 정의한 기술표준을 충족시키는 단말기로 인증 시험을 받고 이를 금융위에 등록하여 등록된 단말기만 향후 허용을 하겠다는 생각 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볼때 이러한 기술표준을 정하자는 취지는 좋았으나 또한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기술 표준이 최소한의 준수 사항을 정의하는 것이 아닌 세세한 의무 부분을 정의한 무거운 표준으로 흘렀을 때 빠르게 변하는 기술환경과 시장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는 사례들을 이미 휴대폰/스마트폰 때 부터 봐왔었습니다. 한마디 첨언 하자면 원래도 크게 혁신이나 변화가 없던 단말/POS 등의 오프라인 결제 시장이었지만 이제는 아예 기술 표준을 벗어난 새로운 결제 시도 자체가 애초에 없어질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정부의 규제가 종종 기술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요즈음을 볼 때 더 이상 산업화 시대에나 통했던 정부 주도형 모델은 답이 없는것 같습니다. 또한 영세한 규모의 업체가 너무 많고 난립한 POS의 경우는 이러한 기술 표준 등을 준수하고 비교적 복잡한 인증을 추진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의 업체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려는 의도가 아닐까? 하는 의심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흔히들 과거에 존재했던 피라미가 너무 많아서 통제하기 힘든 경우 업계의 메기 몇마리를 키워 그들만 움직이면 되는 통제하기 쉬운 시장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VAN

 

이러한 단말기와 POS를 통해 실질적으로 거래를 카드사로 중계하는 업체인 VAN의 경우도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기업들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VAN들의 경우도 금융위에 등록을 통하여 금융 감독 기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됩니다. 그 외에도 여신전문금융사와 유사한 보안설비와 기술능력의 의무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VAN과 제휴하여 실질적으로 가맹점을 모집하던, 대리점, 총판 등으로 불리던 가맹점 모집인 역시 그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금융위 등록제를 시행할 예정 입니다.

 

VAN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VAN은 아마도 없으리라 예상되지만 과거와 달리 금융위나 금감원의 감독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면서 여러 방면에서 위축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VAN에 대해서 언급했던 글들

 

[IT/Device/Game] - VAN 인수로 본 핀테크 주체들의 오프라인 진출 관련 단상

[IT/Device/Game] - 핀테크 (FinTech) 2(終). IT 기업의 결제, 금융분야의 진출

[IT/Device/Game] - 핀테크 (FinTech) 1. 2014년 금융권과 결제 업계를 뒤흔든 용어 이야기

 

가맹점

 

대형 가맹점의 경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거래 건수 제공을 빌미로 VAN이나 카드사에게 요구하던 보상요구나 수수료 인하 요구가 법적으로 금지 되었습니다. 또는 수수료의 일부를 신용카드 회원에게 부담하던 방식도 공식적으로 할 수 없게 금지됩니다. 최근의 VAN의 거래 Fee 제공 관행이 시장의 혼탁을 나타내는 지표로 비난 받던 주요한 부분으로 법 제정시에 명확하게 금지가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기술기준 인증을 받지 않은 단말기를 신규입점시나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용할 경우 과거와는 달리 양자처벌의 원칙이 적용되어 단말기 제공업체 뿐 아니라 가맹점도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맺으며

 

그 동안 감독의 범위에 벗어나 있던 VAN, 가맹점 모집인 등이 등록 주체가 되어 금융기관의 직접 관리감독을 받게되었습니다. 이는 영업정지 및 과태료(1회 적발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VAN사들을 통해 하위 유통망을 전체적으로 제어하에 두게 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두번째로 사실상 관리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던 단말기나 POS의 생산 업체의 경우도 기술기준과 인증 및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간접적으로 나마 제어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의무와 제한 사항은 현재는 VAN에게만 지나치게 집중적으로 부과 되어 있으며 금융위의 위임을 받아 이러한 등록제 및 인증을 수행하는 여신협회의 권한이 과거와는 달리 크게 강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약  2개월여가 남은 현재 시점에서 ActiveX 대신으로 exe를 쓰는 등의 온라인 거래에서의 과거 사례가 재현되지 않기를 바랄뿐 입니다. 기술 부분의 변화를 전혀 따라오지 못하는 정부주도의 "아 몰라, 일단 닥치고 나를 따르라!" 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 뿐 입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그 동안 관리되지 않던 오프라인 결제 시장도 드디어 체계적인 정부의 관리를 받게 되었다는 점이고 부정적인 면은 역시 정부의 관리(?)를 받게되었다는 점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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