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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카드사에서 바라본 국내 VAN 업계 개선 방안. 개정 여전법을 통한 실현

카드사가 바라 본 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이 글이 KB카드사의 지식비타민에 게제된  "국내 VAN사 관련 주요 현안과 전망"이라는 글의 내용을 기본으로 작성되었기 때문 입니다. 어떠한 산업이나 업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종종 속해 있는 조직이나 입장에 따라서 상이하게 바라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원 보고서 글 역시 카드사의 입장에서 바로본 내용들이 있지만 VAN이라는 국내 결제 시장의 한 주체에 대한 분석이나 연구나 사실 거의 전무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상당히 통찰력 있게 VAN을 바라보고 분석한 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이스로 삼은 "국내 VAN사 관련 주요 현안과 전망" 이라는 글은 2014년 9월 KB  비타민을 통해 발표된 보고서인데 어떤 시각에서든 VAN을 다룬 연구 자료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비록 꽤 시간이 지난 자료지만 참조할 부분이 있습니다. 더구나 2015년에 있었던 여전법 개정안에 이러한 보고서의 시각들이 많이 반영되어 녹아 있다는 점 때문에라도 가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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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에서 참조한 원문은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 주소 : https://www.kbfg.com/kbresearch/main.do

 

경영이나 경제 현황에 대한 연구원들의 여러 보고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다른 내용에도 많은 공부가 되는 곳입니다.

VAN사의 주요 업무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대리점 형태의 협력 사업자와 신용카드 단말기를 공급 설치하고 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신용 승인을 중계하며 전표의 수거와 매입 프로세스의 일부를 담당하면서 이 과정에서 VAN 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내 신용카드 결제 및 매입에 관여하는 주체 중 하나 입니다.

 

 

위의 가장 주요한 기본 업무 외에도 실제로는 신용카드에 한해서는 카드사의 장애등 특수한 상황에서 카드사를 대행해서 신용 승인을 대행해서 처리하거나 현금 영수증 사업자로 현금 영수증의 거래를 승인 하는 역활등 실제로 가맹점의 결제를 위한 대부분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를 거의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카드사 결제의 구성요소는 고객,가맹점, 발급사(카드사), 매입사의 4자 구조로 이루어 집니다. 발급사와 매입사를 겸하는 경우는 3자 구조가 입니다.
한국의 신용카드 산업은 보고서의 시각으로 분류하자면 3자 구조 입니다. 3자 구조에서 가맹점은 복수의 신용카드사와 각각 계약을 맺으니 이 형태로 바라보면 국내도 3자 구조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중, 소형 가맹점은 VAN사와 계약을 맺으면 대부분의 경우VAN사가 가맹점과 각 카드사와의 계약 과정을 적극적으로 대리해 진행합니다. 이처럼 일반적인 형태는 딱 맞아 떨어지고 있지 않고 구조적으로 보면 전표 매입사의 역활을 카드사와 VAN사가 일부 나누고 있으며 승인 업무 역시 카드사와 VAN 사가 일부 나누어 가지고 있는 변형된 4자 구조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보고서의 입장은 VAN사를 신용카드 결제 프로세스의 하나의 정식 주체라기 보다는 카드사(발급사와 매입사를 겸하는)의 영역과 일부 업무를 분담하여 프로세싱을 대리하는 업체로 바라보며 국내의 신용카드 시장을 3자 구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의 결제 환경은 매우 독특한 발전 과정이 있었기에 어떤 일반적인 분류로 이렇다 하기 어려운 구조이긴 합니다.

 

신용카드 산업 구조와 국내 VAN사 현황 출처 : KB 지식비타민

 

또한 VAN사의 경우 국내의 결제 시장 상황에 맞게 해외에서는 없는 현금 영수증, 수표조회 이라던가 가맹점의 결제에 필요한 여러가지 결제 관련 부가 사업들도 많이 영위하고 있습니다.

 

VAN사의 주요 업무/사업 영역 출처 : KB 지식 비타민

 

 

신용카드사와 VAN사간 주요 쟁점 - VAN 수수료

 

사실상 최근 지면에도 오르내리 듯이 카드사와 VAN사와의 가장 큰 쟁점은 VAN 수수료 입니다.

VAN사의 VAN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크게 3가지 영역 입니다. 카드사로 부터 받는 승인수수료, 전표수거와 데이터 확정을 통한 매입 수수료, 그리고 과거에는 일부 수익이 되었으나 점차 여러가지 이유로 사실상 거의 유명 무실해지고 대리점에 지급하는 비용 측면이 더 커진 가맹점의 결제 장비등을 관리하며 가맹점에서 받는 관리 수수료 입니다.

 

VAN 수수료 및 비중의 추이와 VAN사 이익 구조. 출처 : KB 비타민

 

 

사실상 VAN 매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카드사가 VAN으로 지급하는 승인/매입 수수료는 거래 건당 정액제로 책정이 됩니다. 과거와 달리 국내 사용자의 "소액 결제"가 확산 되고 대중화(불과 10년 전만 해도 1,000원대 금액 결제에 신용카드를 내밀기가 껄끄러운 분위기 였습니다.) 되면서 실제 거래건에 발생하는 카드 수수료가 정액인 VAN 수수료를 지급하고 나면 거의 남지 않거나 오히려 마이너스 인 경우가 생기면서 카드사에서는 꾸준히 이 부분의 수수료 체계 개선을 요구하고 진행해 왔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카드 거래건당 정액제가 아닌 정률+정액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이슈해결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신한카드사가 VAN 수수료의 정률제를 각 VAN사와 협상 타결에 성공했으며 이후 다른 카드사들도 VAN과 협상이 진행 중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모두 거의 동일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VAN의 경우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사항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중요하게 여겨졌던 전표 수거의 및 보관의 경우도 고객 서명과 전표 보관을 생략하며 실질적으로 VAN 수수료를 인하하려는 방안도 카드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 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한국의 신용카드 부정 사용율이 최저인 점(이 부분은 실제로 사실이며. 국내의 카드 부정 사용률은 미국과 유럽에 비해 아주 낮은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제시 서명이 형식적인 면을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VAN은 전표를 수거하고 창고에 보관하며 이를 매입과 관련된 수수료에 포함하여 카드사로 부터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5만원 이하 거래에 서명 생략하는 가맹점을 확대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 포화된 시장에서의 경쟁 때문에 혼탁해진 VAN사의 리베이트 관행 (결제 서비스를 제공받는 가맹점에 거꾸로 일정한 금액을 제공하던 관행. 이를 통해 다른 VAN 보다 더 높은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거래 건수를 확보하던 행위) 을 금지 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개정된 여전법에 반영되어 현재는 VAN사의 리베이트 행위가 법적으로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카드사에서 바라보는 VAN 수수료 구조 개선안 출처 : KB 비타민

해당 방안은 실제로 2015년 개정 여전법에 반영 되었습니다.

 

 

수수료 외 VAN 사업 개선을 위해 제시한 방안들

 

보고서가 작성된 시점에서는 방안이었지만 현재는 많은 부분에서 진행되고 실제 개정 여전법에 녹아 발효된 내용이 대부분 입니다.

 

먼저 고객의 주요 금융 관련 데이터를 중계하는 VAN을 전기통신사업법 상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직접 금융 감독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은 이며 2015년 발효된 여전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외에도 아래의 표와 같이 VAN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부분이 진행되었으나 이중 대형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직라인 확대 부분만은 단말기 인증과 보안성 강화로 오히려 후퇴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아래 표와 같은 중단기 과제가 모두 가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방안 입니다.

 

 

실제로 DESC(전자서명 패드를 이용한 서명데이터와 전표의 전자화)는 상당히 확대 되었고 No CVM이라 불리는 특정 금액(보통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 가맹점도 상당히 확대 되었습니다. IC 단말기의 보급의 경우 여전법을 통해 법적으로 제도화를 하였으며 카드사나 기존 제도권이 VAN의 리베이트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VAN의 수익 개선이 아니라 그를 통해 VAN 수수료를 재 조정하기 위한 부분으로 이 또한 금융 감독 대상으로 편입되면서 전면 금지 시킨 부분들 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2014년도의 카드사가 바라본 VAN 사업 개선을 위한 방안들의 90% 가까이가 여전법이나 제반적인 환경의 변화로 대부분 현실화 되었다는 사실 입니다.

 

 

맺으며

 

원 보고서는 VAN에 대한 보고서 이기 때문에 이를 요즘의 또 다른 쟁점인 중소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에 대한 내용은 거의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보자면 위의 제시된 방안들은 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대한 카드사의 손실을 일부 메꾸기 위한 대의 명분 및 실질적인 방안으로 현재 진행형 입니다.

 

이처럼 보고서의 내용이 당시의 카드사나 제도권 금융에서는 VAN 개선에 대해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던 방안과 인식으로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객관적으로 보자면 원 보고서의 내용은 상당히 정확하게 VAN의 문제점과 그 개선의 방향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의 여러 가지 사항들은 원래 VAN 수수료 조정을 통해 이익율을 높이려는 카드사 입장에서 바라본 개선 방안이었습니다. 시행 후 비교적 과한 보안 비용을 발생하게 만드는 VAN 단말기의 인증 및 각종 등록제들, 여전법 개정안의 여러 시행안 들이 실제로 고객과 가맹점, 그리고 안전한 결제를 위한 보안을 위한 개선안이라기 보다는 카드사가 지급하던 VAN 수수료의 조정과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대한 손실액을 메꾸는 카드사, 금융권의 수익 보전 차원의 개선이 아니었나 하는 음모론을 다루고 싶어지는 제 머리속의 일각에 떠오르는 생각은 아무래도 제가 그 반대편에 속해있고 여러 과정의 우연의 일치들에 대한 과대 망상이겠거니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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